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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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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2 [06: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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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8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71일을 기준으로 우리 시 관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800만 원)와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에 따른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신고시 산출(부족)세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 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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