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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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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1 [04: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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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서장 조창근)2023년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현장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포상금은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행위이천소방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창근 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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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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