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매입 안한 주택조합 과대광고 ‘주민피해 우려’
관련법 미비 행정기관 제재방법 없어 시민 스스로 조심해야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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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2 [07: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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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포천시 송우리소재 서희스타힐스(모닝가 코리아)의 지역주택조합이 불법 현수막 등을 동원,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조합가입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포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S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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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S주택조합측은 “아파트분양과 별개인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송우리 268-12번지 일원에 따른 송우지구 지역 주택조합 예정지 라는 휀스를 설치 불법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포천시는 제재할 관련법 미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문제의 송우리 주택조합은 조합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다만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조합에서 포천시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는 건축법 조항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며 “무자격 대행사가 시민을 현혹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다.”고 해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 무엇보다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S주택조합측은 지난 5일 의정부시 금오동80번길 15에 개관한 송우 서희스타힐스 주택홍보관에 유력인사들의 가짜 화환과 국회의원을 비롯 검사 판사 변호사 언론사 까지 허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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