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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노인복지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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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0 [10: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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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또는 무관심으로 이를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노인이 많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시민이 알게 하고 주변의 노인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장수수당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131만원, 부부가구는 2096천원 이하(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119만원, 부부가구 1904천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월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장수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

시는 노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운영한다. 포천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환경개선 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약 550여명을 선정해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있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읍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 후 선정되면 포천시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렵다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르신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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