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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경기도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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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08: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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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9일 도시지역과는 다른 포천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경기도에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총 447명으로 16명 확대 조정되었으나 포천시는 오히려 1명이 줄어들어 의원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포천시의회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군사·산업도시임과 동시에 수도권 주민의 휴양도시인 독특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과 면·동수 비율만을 적용하여 도시화한 지역에만 유리하게 산정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천시의회는 1991년 의원정수 13명의 군의회로 출범하여 200310월 포천군의 시 승격에 따라 의원정수 14명으로 확대되었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2006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67월부터 의원정수가 대폭 감소(42.85%)하여 8명이 되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견서

포천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및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2개의 군단사령부와 2개의 사단, 그리고 8개의 여단이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이며, 동양최대 규모의 미군사격장을 포함한 50.54규모의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주둔하여 지난 60년간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지역입니다.

 

포천시의회는 1991년 의원정수 13명의 군의회로 출범하여 200310월 포천군의 시승격에 따라 의원정수 14명으로 확대 되었다가 2005. 8. 4. 공직선거법 개정과 2006. 1.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6. 7.부터 의원정수가 8명으로 대폭 감소(42.85%)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26의 넓은 면적과 부족한 대중교통 및 열악한 도로사정, 16.64%에 달하는 노인인구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를 8명의 시의원이 1인당 평균 103.3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시·군별 인구 비율과 면·동수 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기준이므로 인구 비율, ··동수 비율 이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8.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포천시의회에서는 포천시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가선거구 2, 나선거구 2, 다선거구 4, 비례대표 1, 9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구별

읍면동

인구수

()

면적()

의원정수()

당초

변경

14개 읍면동

153,230

826.63

8

9

가선거구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41,060

71.43

2

2

나선거구

신북면,창수면,영중면,영북면,관인면

33,012

380.42

2

2

다선거구

소흘읍,내촌면,가산면,일동면,이동면,화현면

79,158

374.78

3

4

비례대표

 

 

 

1

1

의원정수 8: 시의원 1인당 평균 지역구 면적 103.32

의원정수 9: 시의원 1인당 평균 지역구 면적 91.84

 

아울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초안은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수(60%), ··동 수(40%)만 반영함으로써 인구수 153,230, 면적 826.63인 포천시를 시·군의회 의원 최소정수인 7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도저히 받아 들 일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포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반대하면서 포천시의회 의원 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확대 조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 3. 9.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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