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4. 13. ~ 5. 2.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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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9 [05: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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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시장 김종천)2018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포천시 248,45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지가 열람을 할 수 있다.

 

지가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1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들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538-2139, 214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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