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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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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06: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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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15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8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8,455필지에 대한 적정성 및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제출 된 22필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로 결정된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 된다. 토지소유자 등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1일부터 72까지 이며,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소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031-538-2139~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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