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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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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9 [09: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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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은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균등분) 78,2351,56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81일 기준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및 사무소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이며,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은 8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031-538-2955)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부과내역을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각 읍··동에 현수막 게시하고 납부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관내 아파트 방송및 지역방송사를 통한 납부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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