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주택개정법 이전 사업에 개정된 주택법 적용논란
한울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중단위기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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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4 [05: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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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송우리 477번지 일대 약 2만여 평에 984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대우산업개발의 이안아파트 사업추진이 포천시의 국토부 201763일 주택개정법 113항에 따른 법을 적용 신고필증 인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한울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이 중단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일 포천시와 (가칭)한울지역주택조합 따르면 한올주택은 지난 2015년부터 가장 큰 걸림돌인 약 2만여평 토지매입 문제를 95%를 해결했으며 또한 포천시 로부터 20168월 설립인가에 따른 사업등록 및 제반서류를 갖춰 1차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2차 조합원모집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한올주택 사업자에게 201763일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당초 한올주택측은 주택개정법 이전 사업으로 진행 포천시는 이를 거절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발급 해주지 않고 있다.

 

()한올주택 사업자는 2015년 경 부터 추진 중인 사업을 201763일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포천시가 소급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포천시 행정에 한올 주택사업에 큰 차질을 주고 있어 현행법만을 지키려는 포천시의 행정에 문제점이 잊지 않겠냐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201711월경 LHMOU체결 이후 소흘읍 소재 ()한올주택사업부지 2만여평 약 984세대 LH10만여평 포함 12만여 평에 LH 5040세대 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토부는 올 12월말까지 지형도면고시를 전자관보에 올릴 예정이다.

 

한올주택은 LH측과 송우리 477번지 일대 부지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포천시는 현재까지 신고필증 인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현 포천시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포천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당초 2017년 전 김종천시장이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한올과 LH측이 들어올 경우 약 6천여세대의 인프라가 구축되며 인구는 약 1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자리에 초등학교, 공원부지, 유치원 등 도로부지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송우이안아파트는 948여세대 대단지로 전용면적 59, 74, 84로 지하2~지상2515개동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조합원1차 모집이 끝나고 2차 모집 예정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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