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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도 9월 정기분재산세 338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6% 증가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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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18: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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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박윤국)2018년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75,313338억 원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의 재산세 총부과액 338억원은 전년 323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9월에 1/2이 추가로 부과된다.

 

6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1일까지이며,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재산 세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그밖에 농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031-538 2955)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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