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상우)는 공연,행사,전시 등이 빈번하게 열리고(청성공원,반월아트홀,여성회관) 상가, 빌라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위임국도87호선 “청성교차로~한내사거리(952m)”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20km/h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아트홀 입구삼거리 주변 약200m 구간도 60km/h에서 50km/h로 10km/h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인적물적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주행 중 60km/h와 100km/h의 속도 차이는 40km/h에 지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각 5층 건물과 13층 건물 높이에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만큼 차이가 있으며 주행 중에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을 해도 바로 정지할 수 없어 위험한 것이라며 설명하였다.
포천경찰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조하여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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