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도 무료법률상담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본관 1층 열린도움방에서 포천시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8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포천시 무료법률상담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온전히 정착되어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포천시민의 법률상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법치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재산관계, 이웃과의 분쟁, 사기·횡령, 명예회손, 인·허가 등 생활법률과 형사사건, 행정 등 모든 법률을 망라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정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기남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538-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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