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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국세 편람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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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3 [05: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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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는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법 및 국세법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편집하여 관내 사업자들에게 약 3,000부를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편람 모두에 포천의 슬로건인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과 함께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포천시장의 감사서한문을 수록하여 포천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포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편 지방세 편람에서 일반적인 지방세 총론을 편집하여 지방세별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집약적으로 수록하였고, 2편에서는 201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편을 수록하여 올해 바뀌는 세법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3편에서는 포천시로 이전시 지방세 및 국세의 세제 혜택을 수록하여 비록 수도권이지만 세법에서는 비수도권에 해당되므로 납세자가 포천시로 이전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마지막 4편에서는 국세 편람을 수록하였다.

 

특히, 국세 편람은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 때 포천세무서장이 관내 사업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국세의 내용에 대하여 재치있게 작성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에서는 관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세국세 편람제작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납세자 보호관 및 마을세무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기업 멘토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납세자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찾아가서 세무 컨설팅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작성 배포한 지방세국세편람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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