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6월 27일 시정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포천시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했다.
포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포천시나 포천시가 출자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 1점, 포천시축산단체협의회 등에서 기탁 한 장학금 7천120만 원과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기부금 5천만 원 등 총 3건의 안건이 사용용도와 목적 명시, 행정목적 수행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포천시에 기탁된 기부금품은 포천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시청사에 기부받은 사진을 전시해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국 포천시장 “기부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기탁받은 기부금품을 소중히 다루고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여 기탁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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