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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개회…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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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16: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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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12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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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 강행 등 수출규제강화조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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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과 주 연료 변경을 촉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과 시·군 재정여건과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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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필수적인 부품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을 일삼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 언제나 그렇듯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1일부터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대()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포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포천시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주연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항시 바람이 부는 넓은 해안가도 아닌 움푹 파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예로부터 지형모양을 따 끌어안을 포()자를 쓰고 있는 포천에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은 곧 포천의 환경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해 당사자가 될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은 포천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발전소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가장 큰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질산화(NO2), 황산화(SO2), 미세먼지(PM-10)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집행기관의 사업허가 절차에 있어서 포천시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5만 포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S포천그린에너지의 유해물질 배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GS포천그린에너지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GS포천그린에너지는 화력발전소의 주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는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주연료 미변경 전환 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12.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기초지자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 8. 12.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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