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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합원 모집신고 미이행 협동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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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3 [07: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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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세대를 건립할목적 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포천시는 2020527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을모집하려는 경우, 포천시에 신고가 선행돼야 함을 조합 및 시행사에 여려 차례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포천시에서 고발조치했다.”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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