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의 출생자)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된다. 분기별 1인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포천사랑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력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나이, 거주요건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120),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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