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취재와 편집권) 기자는 취재시 신분을 사칭하거나 감춰서는 안 되며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도활동을 한다. 기사의 선택, 편집은 편집국장의 업무이며 편집국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지역사회의 올바른 사회풍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사명감을 지닌 언론인으로서 언론 활동을 한다. 취재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수수나 향응을 금지한다.

 

제5조(개인의 기본권 존중)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조(언론 표절) 타 언론사의 보도를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평론을 하되 필요하면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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