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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한번 더 심사숙고’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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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7 [10: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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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구급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119구급차가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9구급차가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119구급차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로 인한 수난사고, 벌쏘임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처럼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여 119구급차의 출동 공백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하는 비응급환자란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단순 감기 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하는 환자 등 이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 등 나와 가까운 사람도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라며 시민분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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