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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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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3 [16: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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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가 916일부터 개선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선의 주요 요인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꾼 소수가 하루 신고건 100건을 넘기면서 경기도 11명이 전체예산의 87.4%(3920만원)를 독식하는 등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 사업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변경후 달라진 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2차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지급으로 변경된다.

 

한경복 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구 등 유지·관리로 건물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파라치로 포상금 독식, 소상공인 과태료 처분 증가 등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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